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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공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및 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공장 이전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기에 대해 중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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