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견책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철 탈선사고에 대한 지도역무원의 징계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지도역무원의 분담사무는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아닌 기타 역무지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역장의 명에 따라 하급역무원에 대한 전철기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분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호보안원의 전철기 작동 실수로 인한 차량 탈선사고에 대해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