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급자 측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공급받는 자의 세무자료를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때,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 결과와 공급받는 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 측의 세무조사 결과가 정확한지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급자 측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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