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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이 규정은 197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9698호에 의해 신설되었고, 198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입니다. 원고가 자산을 양도한 시점이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고,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시기 및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기가 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거나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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