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결정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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