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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요?
Answer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서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송달을 받은 시점에서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를 인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이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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