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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함경북도지사가 발급한 '경력인증원'은 침구사 자격 취득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나요?

Answer

함경북도지사가 1975년에 발급한 '경력인증원'은 침구사 자격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침구사 자격시험 합격 및 자격 취득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본 판결은 의료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를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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