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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제청업무담당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징계회의 개최 사실을 고지한 경우, 이를 출석통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제공받았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고지한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통지 외의 방법으로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제청업무담당자가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징계회의 개최 사실을 고지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출석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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