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위임장에 소취하 수권 문구가 있을 때,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르면, 소송위임장에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비록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할 때 본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통례이긴 하나, 이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소취하 수권 문구가 포함된 위임장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쇄된 소취하 문구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송위임장에 소취하 수권 문구가 있을 때,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