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위임장에 소취하 수권 문구가 있을 때,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르면, 소송위임장에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비록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할 때 본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통례이긴 하나, 이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소취하 수권 문구가 포함된 위임장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쇄된 소취하 문구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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