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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아 개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건물의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고 공사 중 일부 건물이 붕괴되어 부득이 나머지 부분도 철거 후 다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이 원래의 부지에 같은 규모로 건축되었고 도시미관에 해롭지 않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계고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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