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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용 건물을 잡화점이나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 제48조가 적용되나요?

Answer

간이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의 용도로 건축된 5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잡화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잡화점이 건축법시행령 제17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표 제4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일 건축물을 토산품점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8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토산품점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3항 제3호에 따른 판매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건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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