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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할 때 비교형량해야 할 이익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거한 면허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의 공익적 필요성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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