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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처분은 해당 법령과 그 취지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내부 규칙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기준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그 규칙 위반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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