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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토지의 가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납기개시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납세 기준이 되는 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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