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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 당시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 당시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상기간 내에 있고, 가격 변동 폭이 30% 이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선적 당시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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