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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에서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법률해석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원심이 가정판단으로 부가한 법률해석에 대해서만 상고 이유로 다툰 경우, 그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점 외에도 원고가 1976년에 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위장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 따라 판단된 것이며, 피고는 사실판단에 대한 다툼 없이 법률해석만을 문제 삼았으므로, 이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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