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중음식점의 건물 일부가 무허가이거나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대중음식점의 건물 일부가 무허가이거나 가옥대장상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 구조에 충분한 내구력이 없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허가 건물이나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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