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이를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특히, 양도가액 산정에 적용된 배율방법이 당시 시행된 규정에 따른 것이나, 취득가액 산정에 소급하여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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