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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허위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다방영업허가를 받게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방영업허가를 위한 허위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법 건물에 대해 허가를 내주게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고가 상관의 지시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허위 기재를 통해 다방영업허가를 받게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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