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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에서 공급가액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으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연강선재를 판매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였으나, 이 계약보증금은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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