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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소원법에 따른 소원만을 불복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더라도, 이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저촉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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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