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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거용 건물도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인 주거용 건물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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