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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한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환급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피고의 불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부적법한 소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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