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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도, 그 토지가 매립지로서 건축물 등의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공한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간의 점토를 혼합한 매립지로서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물 등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공한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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