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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은, 해당 등기가 토지든 건물이든 관계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의미합니다. 즉, 입지지정 후 토지와 건물에 관해 각각 1회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면세 대상이 되며, 그 후에 신청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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