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장소 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가 점포 철거로 인해 사업장소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였다면, 비록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소의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일 뿐, 사업의 계속성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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