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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복무기간 계산의 착오나 국방부 직원의 청구서 작성 등의 하자가 있는 퇴직금 일시 지급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복무기간 계산에 착오가 있거나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퇴직 일시금 지급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재정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지급 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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