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세대 1주택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한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과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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