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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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