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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개발준비금이 1978년 이전에 계상되었을 때, 1978년 이후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면 신설된 법인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기술개발준비금이 1978년 이전에 계상된 경우, 1978년 이후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더라도 신설된 법인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197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된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납세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전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며, 따라서 위 날짜 이전에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서는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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