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침사자격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정 시기에 일본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일정 시기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에는 일본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본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 부칙 제2조, 구 의료법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 제60조 및 부칙 제2조에 의해 현재까지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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