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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익금으로 가산된 경비액을 별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가산처리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손금 부인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과거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으로 가산된 경비액이 유보처분을 받아 이월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후속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이 아닌 경우, 이를 별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가산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마다 계산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그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월된 경비액은 새로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손금 부인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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