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및 건축법 제5조, 제7조에 따르면,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일시적 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로 간주되므로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여전히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되며, 따라서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