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명의신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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