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으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등기된 부동산이 압류 대상일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됩니다.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유효하며, 내부적인 소유권 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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