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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고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로서 직무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퇴임한 대표이사가 주식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법상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 시까지 직무수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수행한 이상,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판단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36조, 제389조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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