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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기준 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먼저 소득세로서 부과해야 할 소득이 존재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 시점을 개정 전의 지방세법에 따라야 할지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라야 할지는 소득세의 확정 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지방세법 제17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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