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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에 따른 사용 제한이 있는 토지가 과세대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사용 제한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법령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 해도 건축 및 용도 사용이 제한된 경우, 이 제한이 일시적이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며, 건축 제한 조치로 인해 토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한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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