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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자는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더라도 본인이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한 비거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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