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현금출납공무원이 부도수표 처리를 소홀히 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파면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현금출납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고, 현금출납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에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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