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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과세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허가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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