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Answer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지 않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에 규정된 주택건설용 토지가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주택건설업이 은행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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