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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 할 수 있나요?

Answer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하면서 토지의 평가를 명할 때는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도 배제되지 않으며,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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