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붕과 벽이 갖추어졌으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04조 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독립된 부동산이 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건축물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은 과세 요건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더라도 지붕과 벽이 갖추어진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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