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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회사가 공중변소 신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52조의 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발주청이 공사부지를 변경하였더라도 공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고, 발주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구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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