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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매수한 직원 사택용 아파트의 취득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매수한 직원 사택용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되는 부동산으로, 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인구 증가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 법인이 지점장과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 취득등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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