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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나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할 때는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훈시가 아니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방지하고 신중한 부과처분을 하게 하려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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