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재산매각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재산 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 매각신청을 거부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매매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용도변경절차의 취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각신청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국유재산법 제39조, 제4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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