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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환산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배치될 뿐 아니라,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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