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부터 제120조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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